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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 접촉면회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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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10-04 12:45 조회70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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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공고 2022.10.4부터 대면 접촉면회 가능하나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
 

-    아   래    -

 

 

1. 대면면회 전환 안내

   시행일자 : 2022.10.4(월 ~, 별도 안내 시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)        

   ○ 면회방법 : 접종여부 관계없이 대면면회 가능

   ○ 면회수칙 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사전예약제(면회객 수요확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면회 전 신속항원검사 진행 후 결과여부 확인하여 면회 진행(면회객 인원수 대로 신속항원검사 지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 면회기록지 작성, 체온측정, 손소독 및 소독에 적극 협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 섭취 불가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 면회 시간은 최대 30분이내

 


2. 외출/외박 조건부 허용

    ○ 3차, 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

    ○ 90일 이내 확진자

    ○ 동절기 추가접종자

   ※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

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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