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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-03)무연고 사망자 상속인 수색(유류금품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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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7-11 13:37 조회92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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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민법 제1056조 내 같은 법 제1057조에 의거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 

 

1. 사망자 인적사항

 ○ 성명故 강복자

 ○ 생년월일 : 1943.02.28

 ○ 사망일자 : 2022.07.05

2. 연락처 광명노인요양원 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5길 118 / 055-934-0805)

3. 구비서류 호적등본신분증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

4. 공고기간 : 2022. 7. 11 ~ 2022. 10. 10 (3개월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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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노인요양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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