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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-02) 무연고 사망자 상속인 수색(유류금품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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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4-04 15:27 조회1,02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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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,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, 민법 제1056조 내 같은 법 제1057조에 의거, 공고하오니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 

 

1. 사망자 인적사항

 성명: 정남조

 생년월일 : 1932.04.25

 사망일자 : 2022.03.26

2. 연락처 : 광명노인요양원 (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5118 / 055-934-0805)

3. 구비서류 : 호적등본, 신분증,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

4. 공고기간 : 2022. 4. 1 ~ 2022. 7. 31 (3개월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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